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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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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5: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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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6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재한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인프라·디지털전환(DX)부문장, 사업부문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력 사업인 AI 인프라, 하이브리드 GPUaaS(서비스로서의 GPU)를 필두로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AI 전환(AX) 선도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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