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대기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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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2:40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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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건강 조언은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위에 지친 몸으로 급하게 물을 들이켰다가 심하게 사레가 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폭염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고 전한다. 특히 고령자나 피로가 심한 사람은 평소보다 사레가 들기 쉬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사레’와 ‘질식’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을 마시다 갑자기 기침이 심하게 나면 주변에서는 놀라기 쉽지만, 오히려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몸이 기도로 들어간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침도 나오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라면 기도가 막힌 질식일 수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더위에 사레가 더 잘 들리는 이유
나이가 들면 삼키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사레가 들기 쉬워질 수 있다. 심한 피로가 쌓였을 때, 탈수 상태일 때, 열이 있을 때, 잠이 부족할 때, 운동 직후 숨이 찰 때 등이다. 폭염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건이 겹치기 쉽다.
더위를 식히려고 급하게 물을 들이켜는 행동은 오히려 사레를 유발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기, 페트병을 입에 대고 계속 벌컥벌컥 마시기, 너무 급하게 마시기,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마시기, 걸으면서 마시기, 입에 물을 머금은 채 말하거나 웃기, 운동 직후 숨이 찬 상태에서 바로 마시기, 졸리거나 음주한 상태에서 급하기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숨부터 고른 뒤 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한 모금씩’
전문가들은 폭염에도 물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을 마실 때는 다음을 실천해 보자.
의자에 앉거나 안전한 곳에 잠시 멈춘다. 등을 기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턱을 지나치게 들지 않는다. 한 번에 조금씩 마신다. 한 모금을 완전히 삼킨 뒤 다음 모금을 마신다. 숨이 차면 호흡을 먼저 가다듬는다. 급하게 500㎖ 생수 한 병을 비우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편이 몸에도 부담이 적다.
사레가 들면 당황해서 물을 더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기침을 하면서 기도를 정리하고, 호흡이 안정된 뒤 다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
간혹 사레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주 사레가 든다거나 식사 후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경우. 물을 마신 뒤 목소리가 젖은 듯 변하거나 음식이 목이나 가슴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자는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도 기침이 거의 나오지 않는 불현성 흡인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많이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마시는 것’이다.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기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 한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사레를 줄이고 안전한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건강 조언은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위에 지친 몸으로 급하게 물을 들이켰다가 심하게 사레가 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폭염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고 전한다. 특히 고령자나 피로가 심한 사람은 평소보다 사레가 들기 쉬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사레’와 ‘질식’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을 마시다 갑자기 기침이 심하게 나면 주변에서는 놀라기 쉽지만, 오히려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몸이 기도로 들어간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침도 나오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라면 기도가 막힌 질식일 수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더위에 사레가 더 잘 들리는 이유
나이가 들면 삼키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사레가 들기 쉬워질 수 있다. 심한 피로가 쌓였을 때, 탈수 상태일 때, 열이 있을 때, 잠이 부족할 때, 운동 직후 숨이 찰 때 등이다. 폭염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건이 겹치기 쉽다.
더위를 식히려고 급하게 물을 들이켜는 행동은 오히려 사레를 유발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기, 페트병을 입에 대고 계속 벌컥벌컥 마시기, 너무 급하게 마시기,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마시기, 걸으면서 마시기, 입에 물을 머금은 채 말하거나 웃기, 운동 직후 숨이 찬 상태에서 바로 마시기, 졸리거나 음주한 상태에서 급하기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숨부터 고른 뒤 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한 모금씩’
전문가들은 폭염에도 물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을 마실 때는 다음을 실천해 보자.
의자에 앉거나 안전한 곳에 잠시 멈춘다. 등을 기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턱을 지나치게 들지 않는다. 한 번에 조금씩 마신다. 한 모금을 완전히 삼킨 뒤 다음 모금을 마신다. 숨이 차면 호흡을 먼저 가다듬는다. 급하게 500㎖ 생수 한 병을 비우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편이 몸에도 부담이 적다.
사레가 들면 당황해서 물을 더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기침을 하면서 기도를 정리하고, 호흡이 안정된 뒤 다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
간혹 사레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주 사레가 든다거나 식사 후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경우. 물을 마신 뒤 목소리가 젖은 듯 변하거나 음식이 목이나 가슴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자는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도 기침이 거의 나오지 않는 불현성 흡인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많이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마시는 것’이다.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기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 한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사레를 줄이고 안전한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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