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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부동산 펀드는 안전? 원금 다 날아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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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04: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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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한 거처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지난해 55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했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410가구, 주택 이외 거처 중 ‘기타’에 사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한다.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말한다.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40만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13만1000가구로, 서울·경기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51.2%를 차지하는 28만가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 보급률은 2024년 103%다. 가구보다도 주택이 많은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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