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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야구 예능 ‘불꽃야구’, 대전 홈구장서 첫 직관…고교 최강팀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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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9-19 1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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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첫 ‘직관(직접관람)’ 경기를 연다.
대전시는 <불꽃야구>의 첫 홈구장 직관 경기가 오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불꽃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가 전국 고교·대학·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불꽃야구>는 지난 5월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옛 홈구장인 한밭야구장을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 구장 명칭은 파이터즈 파크다. 지난 8~9월 무관중 경기가 두 차례 열렸으나 야구팬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직관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1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번 경기의 관람 티켓은 전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됐다. 첫 직관 홈경기 상대는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다. 유신고는 올해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차지했고, 봉황대기에서도 4강에 올랐다.
대전시는 <불꽃야구> 첫 홈 직관 경기에 맞춰 경기장 주변에서 시장 상인회 등과 임시 시장을 마련한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꿈돌이 홈런존’과 꿈돌이 라면·호두과자를 맛 볼 수 있는 ‘꿈돌이 매장’도 설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이후 시민에 개방되는 첫 무대라며 파이터즈 파크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더불어 전국의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폰테크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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