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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청년세대 국민연금 공백 없앤다···군 복무 전체 기간 가입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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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9-19 13: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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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탐정사무소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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