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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해임된 미 CDC 국장 “케네디 복지부 장관, 과학적 근거 없이 새 백신 접종 권고안 승인 압박”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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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9-19 14: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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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질병 대응을 이끌었던 수전 모나레즈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월 말 취임했던 모나레즈 전 국장은 한 달도 안 돼 해임됐는데, 백신 정책을 둘러싼 케네디 장관과의 충돌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이날 상원 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케네디 장관이 미국의 공중보건 체계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CDC 국장 재임 당시 케네디 장관이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전면 승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꾸려던 케네디 장관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끝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아울러 ‘케네디 장관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아도 될 것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백신 접종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19일 열리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돼 더 주목받았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브라 아워리 전 CDC 최고의료책임자는 케네디 장관의 정치 고문들이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 대상 B형 간염 백신 관련 자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케네디 측 고문이 ‘접종 일정 유지를 뒷받침하는 편향된 내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줄이고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는 등 사실상 ‘백신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애틀랜타에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B형 간염·수두 백신 접종 권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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