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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국 알고리즘 사용 미국이 데이터 통제…윤곽 드러난 ‘틱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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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9-19 15: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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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잠정 합의한 미국 내 틱톡 사업권 유지 방안의 윤곽이 전해졌다.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하되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새로운 법인을 세워 미국 내 틱톡 사업운영을 맡는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며 중국 주주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소위 ‘틱톡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바이트댄스에 투자해 온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 1명은 미국 정부가 임명하며, 본부는 필리핀에 둘 방침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면허) 형태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 온 중국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틱톡과 협력을 해온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라클이 자사 텍사스 센터에서 미국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틱톡은 2022년 미국 사용자 트래픽 전부를 오라클 서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해야 확정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한 틀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협상 자문위원이 중국 기술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합의를 두고 궁극의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고 논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앱이 분리되더라도 틱톡 플랫폼이 유지돼야 미국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계 정치학자들이 내는 정기간행물 ‘글로벌 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전략적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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