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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통합 못 한 목포대·순천대···전남광주시, 정부에 ‘의대 신설 방식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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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0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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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남광주시가 정부에 의대 신설 방식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두 대학이 제출한 필수 항목을 취합해 정부에 낸 뒤 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식의 변경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교육부가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최종안을 검토·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합의하고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두 대학에 관련 계획서를 18일까지 내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의대와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지난 14일 두 대학 총장과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두 대학은 결국 각각 자료를 냈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계획 등 시가 필수 제출 사항으로 안내한 3개 항목을 제출했다. 순천대는 이들 항목을 포함한 전체 9개 항목을 작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순천으로 명시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계획서가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순천대는 시가 나머지 항목의 제출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지만, 이날 오전 시가 요구한 3개 항목만 다시 제출했다.
전남광주시는 두 대학이 제출한 필수 항목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에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의대 신설 방식을 바꿔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두 대학이 각각 의대 신설을 신청한 뒤 정부가 한 곳을 선정하거나 전남광주시에 대학 선정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 시장은 이날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의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제출할 것”이라며 “교육부 입장을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두 대학에 막판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두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의대 설치 지역은 정부 결정에 맡기되 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는 대학본부와 상급 국가의료원을 두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두 대학 이권 다툼으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지역의 염원과 주민들의 기대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손봉기 판사 본인도 대통령과 교류(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진행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하게 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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